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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안내 | |||
글쓴이 | 운영자등록일 | 2008.11.05조회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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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대비해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여부 결정이 11.13(목)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구제받을 수 없어 종부세가 합헌으로 결정이 난다면 달리 준비할 일이 따로 없지만, 만약 위헌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미 낸 2005년~2007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는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과거 토초세로부터의 경험 염두에 두어야 과거 90년대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당시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당사자만 구제 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위헌 판결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자에 한정하여 구제받지 않을까 하는 납세자들의 심리가 작용하여 무작정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행해 줄것을 가끔 요청 받곤 하였습니다.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구제받을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자진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날 경우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12.15까지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구제되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2006년분과 2007년분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하셔야만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종부세 경정청구를 서현세무법인이 대행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저희 서현세무법인이 대행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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